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조정결과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조정결과 발표
 
-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피신청인에 기업책임경영 이행 등 권고 -
- 한국NCP 설치(‘01) 이후 27건 이의신청사건 접수·처리 -
 
총 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조정결과(최종성명서) 발표(‘22.1.19)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 인권·노사·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임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 국가별로 설치된 이행기구(NCP)*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
 
* (NCP, National Contact Point) OECD 가입국(38),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12) 등 총 50개국에 설치, 한국은 ’01년 산업부(투자정책관)내 설치하여 운영중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신청
접수
1
평가
(90일내)
기각(종료)
 
조 정
위원회
(합의) 결과 공표(1년이내)
OECD
통보
(미합의) 종료(최종성명서)
양측 주장 + 권고(필요시)
추가절차
이의신청사건 처리결과
 
한국 NCP‘22.1.13() 올해 첫 위원회*(위원장 : 투자정책관)를 열고 2건의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였음
 
* (구성) 산업부 투자정책관(위원장), 정부위원(산업부·고용부·환경부 과장), 민간위원(4) 등 총 8
 
먼저,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KTNC Watch 3(이하 이의신청인’)포스코인터내셔널 외 2(이하 피신청인’)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사건(‘19.12.19)에 대해 조정결과(최종성명서) 확정발표
 
ㅇ 이 사건 이의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팜유 농장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환경악화(산림, 식수원)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OECD 이드라인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19.12.19)하였으며,
 
ㅇ 한국 NCP는 그간 당사자 의견교환 및 조정절차 등을 진행하였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료
 
- 최종성명서에서 피신청인*에 대해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 향후 사업과정에서 기업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1차 평가에서 당사자가 아니라고 결정, 최종성명서 권고대상에서 제외
 
- 또한,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해관계인과 소통 등 책임경영의지를 보인 점평가하, 6개월 후에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개발 관련 이의신청사건 개요>
 
이의신청인 : KTNC Watch(), PUSAKA/SKP-KAMe/WALHI Papua(인니)
피신청인 :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민연금공단(지분투자), 한국수출입은행(자금융자)
 
이의제기내용
 
- (포스코인터내셔널) 파푸아팜유농장 건설·운영과정에서 삼림파괴와 인근 비안강 수질 악화 초래 등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 피해자 구제, 사전주민동의, 물에 대한 권리보호대책 등 촉구
 
- (국민연금공단) 기관투자자로서 영향력 미행사, 투자로 인한 인권영향조사 미실시 사업과정의 인권·환경문제에 관여하고 해외투자정책에 환경·인권침해 대책 반영필요
 
피신청인 입장
 
-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전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비안강 수질에 정적 영향 주지 않음(정보공개 중),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대화·협의하였음
 
- (국민연금공단)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ESG 등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
또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17.5.1)*와 관련하여 삼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사건 처리기한을 ‘22.6.30일까지 연장
 
* ‘17.5.1.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딛쳐 작업자 31(사망 6, 부상 25) 인명 피해 발생
 
이 사건은 접수(‘19.3.29) 조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측의 요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이의신청 사건 개요>
 
이의신청인 : 마틴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4개 단체), 기업과인권네트워크
 
피신청인 : 삼성중공업(시공, ), Technip FMC(엔지니어링, 프랑스), Total(발주, 프랑스), Equinor(운영, 노르웨이)
 
* 삼성중공업 이외 피신청인에 대한 사건처리는 노르웨이 NCP에서 진행중임
 
이의제기내용 :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미수립, 관리자들의 작업지휘 소홀, 충분한 신호수 미배치 및 신호수의 감시소홀
 
피신청인(삼성중공업) 입장
- 운반안전절차서, 작업표준절차서 등에 사고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작업자 업무과실이 사고원인
 
사건별 상세한 내용은 한국NCP 홈페이지(www.ncp.or.kr)에서 확인가능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6. 08:42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공제한도 조정? "대부분 자영업자 영향 안 받아"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단계상승 1
  3. 내 친구의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주재 NEW
  5. 한 총리 "주택공급상황,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매주 현장 점검" 단계하락 1
  6. '마을기업법' 15일 본격 시행…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도약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