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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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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경우 남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8) 동안 국내외 발생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의 취약요인 개선에 집중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환경부와 협조하여 멧돼지 개체수의 저감과 함께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그간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수준이 높아졌고, 작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감소한 결과, 가금농장 고병원성 AI(H5N1) 발생은 지난해 118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21(오리 12·산란계 육계 메추리 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8건 대비 69% 감소(그 중 산란계는 75% 감소, 246)한 수치이다.

 

  또한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살처분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닭은 작년에 비해 90% 감소(16,373천수1,615)하였고, 오리는 85% 감소(1,752천수267)하였다.

 

  지난해 차단방역 효과가 높았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소독 등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실시(2021.10)하였고, 가금 검사도 대폭 강화*한 결과 총 21건 중 12(57%)을 사전 검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견(2020/2021년 발생의 경우 41%, 109건 중 45)하였으며,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3~4,
(육용오리외 가금) 121,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5일 간격

  한편 12월에서 1월은 국내 철새 서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지난 12기준 서식규모는 173만수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월(157만수)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H5N1)는 총 18으로, 전년 동기 107건 대비 83% 감소하였다. 최근까지도 항원이 지속 검출(1.13 충남 아산 등)되고 있고, 2월에는 철새의 북상이 시작되므로 가금농가들의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아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11건 중 7건이 H5N8으로 확인(가금농장은 발생 13건 중 H5N8형이 2, H5N111)되어, H5N8병원성 AI의 추가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사례*로 볼 때, 여러 유형의 AI 발생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16/2017년의 경우 2가지 유형이 발생(H5N6: 2016.11~2017.3, H5N8: 2017.2~6)하여 8개월간 가금농장 AI419건 발생

 

  농식품부는 예찰·소독대상 확대 등 방역상 빈틈을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농장 반경 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던 2020/2021년과 달리 2주 단위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2022.1.8.~1.21.):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 오리에서 발생시에는 500m~1km의 오리도 추가적으로 살처분

 

  지자체와 중앙점검반(63개반 125)을 통해,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산란계 특별관리지역(농가가 밀집한 16개 시군), 분뇨·비료업체(분뇨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우려), 전통시장(2017년 전통시장을 거쳐 AI의 급속한 확산 사례) 등의 방역실태철새도래지 및 3·38번 국도(도로를 따라 가금농장이 밀집한 경기~충북지역)의 소독실태강도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농장 종사자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가금농장 전담관(4,081)을 통해 AI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에서 발견된 방역 미흡사항, 농장 4단계 소독요령* 등을 농가에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 (1단계)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 (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강원 원주, 충북 단양·제천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3개 시군에서 총 1,974건이 발생하였다.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다 최근에는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중이며, 기존 발생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후 그 주변에서 집중 발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소백산맥 및 중앙고속도로를 넘어 확산될 경우 충청·경북까지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선(9), 횡성(10), 영월·제천·단양(11), 원주(12)

 

  양돈농장에서는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8)* 설치 완료(28개 시군)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5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누적 총 21).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11~3) 멧돼지의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야생멧돼지 ASF 오염지역 확산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나간다.

 

  *의무화 전이라도 중요도가 높은 4가지(전실, 방역실, ·출하대, 내부울타리)를 우선 설치중, 발생지역(28개 시군, 멧돼지+농장)은 완료, 인접지역(13개 시군)71%, 그 외 지역은 14%의 농장이 완료

 

  특히 농장 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실시 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지자체·검역본부가 현장에서 작업자·장비·기자재에 대한 소독 실시 후 작업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최근 양돈농장 모돈사 점검(3,463, ~2021.12.2)을 통해 적발한 미흡농장 64(모돈사 전실 미설치 등)의 시설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농장 종사자의 방역노력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방역조치를 도입하더라도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의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차량 소독, 축사 출입시 손소독·장화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설 연휴 기간 동안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전파로 고병원성 AIASF의 발생·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은 설 연휴기간 동안 불필요한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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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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