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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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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0일(목)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0일(목)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하는 도약장려금은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년에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22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지원 규모) 14만명.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 100%)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붙임3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과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권유리 (044-202-73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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