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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굴뚝원격감시체계 공용 통신 무선망 허용

2022.01.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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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굴뚝원격감시체계 통신규격 개선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 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굴뚝원격감시체계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무신통신망 허용은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유선통신망의  한계점을 공유하고, 설치 위험 완화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무선통신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포항 및 광양 일대 3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선 통신망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 포스코(포항, 광양) 사업장의 30개 굴뚝 대상으로 무선망 통신품질 평가


한국환경공단은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및 보안 성능을 평가했으며, 공용 무선망(LTE 방식)을 적용한 자료전송 과정의 자료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등을 검증하여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인했다. 


<공용무선통신(LTE무선망)활용 굴뚝자동감시체계 내부망 구성도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 내부통신망을 공용 무선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신규격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한편, 굴뚝감시체계에 무선통신 기술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업장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가 확대되고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 통신망 기반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굴뚝원격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굴뚝원격감시체계 통신망 구성체계 비교.

        2. 시범사업 개요.

        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절차.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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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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