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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원 편성

?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320만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3백만원) 추가 지급 예산 9.6조원

? 방역조치 연장,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9조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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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1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11.5조원, 82%)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조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하여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2조원이던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조원으로 증액(1.5일 기금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1.9조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조원으로, 본예산 2.2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면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제어를 위해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여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세환 사무관(☎ 044-204-7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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