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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 1.19(수)~1.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
□ 1.24(월)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 지급 완료
2022.01.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1월 19일(수)부터 1월 23일(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월)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5부제 기간 중 총 신청자)293,404개사 / (1.24(월) 9시 기준 지급)104,355건, 5,218억원
< 신청지급현황 >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7,828개사), 유흥시설 6.1%(1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월)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하여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 향후계획 >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월)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1월 29일(토), 30일(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1월 29일(토)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5부제 기간 중 총 신청자)293,404개사 / (1.24(월) 9시 기준 지급)104,355건, 5,218억원
< 신청지급현황 >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7,828개사), 유흥시설 6.1%(1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월)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하여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 향후계획 >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월)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1월 29일(토), 30일(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1월 29일(토)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김성훈 서기관(☎044-204-7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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