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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늘, 50인·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에 집중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내하며 추락·끼임 예방수칙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병행
현장점검의 날 도입한 지난해(‘21년) 하반기, 소규모 제조·건설업 2만 6천여 개소 일제 점검, 100개 중 63개소 적발.시정조치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요인,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는 책임 있는 안전 활동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16,718개소(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3.9%)이 각각의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29명, 21.3%)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더불어 지속·반복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활동이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 이중곤 (052-703-061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내하며 추락·끼임 예방수칙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병행
현장점검의 날 도입한 지난해(‘21년) 하반기, 소규모 제조·건설업 2만 6천여 개소 일제 점검, 100개 중 63개소 적발.시정조치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요인,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는 책임 있는 안전 활동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16,718개소(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3.9%)이 각각의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29명, 21.3%)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더불어 지속·반복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활동이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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