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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연금법」과「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합니다.
*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자녀와 손자녀 유족연금 수급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 외모흉터 장해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안은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함.
□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개정
**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
ㅇ 또한, 외모흉터 장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94. 7. 1. ~ ’06. 10. 22.까지 시행된「구(舊)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남성을 제외하였으나, 동(同) 시행령을 개정하여 ’06. 10. 23.부터는 남성도 포함하였음. 이에 과거의 해당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모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도 포함한 것임.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본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끝>
*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자녀와 손자녀 유족연금 수급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 외모흉터 장해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안은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함.
□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률개정
**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
ㅇ 또한, 외모흉터 장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94. 7. 1. ~ ’06. 10. 22.까지 시행된「구(舊) 군인연금법 시행령」상 상이등급 기준에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남성을 제외하였으나, 동(同) 시행령을 개정하여 ’06. 10. 23.부터는 남성도 포함하였음. 이에 과거의 해당기간에 여성만을 포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모흉터’ 장해로 상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여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성도 포함한 것임.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본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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