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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도시 분야 민원 중 도시계획 사업·시설이 약 40%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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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1. 26. (수)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영희 ☏ 044-200-7481
담당자 이형준 ☏ 044-200-7489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지난해 도시 분야 민원 중 도시계획 사업·시설이 약 40% 달해"

- 2021년 도시 분양 고충민원 975건 분석,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제,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민원 다수 -
 

□ 지난 한 해 동안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이 17.4%(170건), 개발행위 등 행위허가와 관련된 민원 15.7%(153건)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 중에서는 사업지구에서 제척 요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출입로 단절 해소 요청 등 ’공동주택지구‘ 관련 민원이 23.8%, ’택지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15%로 나타났다.

< 도시계획사업 분야 고충민원 현황 >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편입된 구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고충민원도 빈발하고 있다.

   사례로, 고령의 시각장애 4급 장애를 가진 ㄱ씨는 평소 지병으로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집에 약 1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를 이유로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로 대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궤양, 고혈압 등 평소 지병과 위암 판정으로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 때문에 자녀의 집에 거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ㄱ씨를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출범일인 2008년 2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9,312건의 도시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한 민원은 788건, 의견표명 한 민원은 455건, 조정·합의로 해결될 건은 2,848건으로 인용률은 21.2%에 이른다.

□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이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 분야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 많다.”라며, “억울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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