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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재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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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1.20.(목) 09:40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1.25.(화)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권오형)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한창훈 (044-202-8953),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백승철 (054-271-683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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