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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발표

2022.01.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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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발표

 


주요 내용
□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모형인‘마이스터대’활성화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도화된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1월 27일(목)에 발표한다.
□「고등교육법」제49조의2(2021년 9월 시행)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ㅇ 이는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직무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고숙련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으로,
 ㅇ 교육부는 지난 12월 ‘마이스터대’ 시범대학 8개교의 13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하였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신청대상을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한다.
□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한 주요 요건, 심사기준, 절차 등으로,
 ㅇ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전임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학사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1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설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ㅇ 아울러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에서 발표(2021.11.)한 바와 같이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인재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 (2023학년도 범부처 전문기술인재양성 필요분야) 임상시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보건복지부) 범부처 수요와의 분야 일치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 시 가점 부여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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