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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소송 중단 관련 입장

2022.01.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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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소송 중단 관련 입장

-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해서 추진 -


□ 최근 법원(1심 재판부 및 2심 일부 재판부)*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당시, 일부 변경된 평가지표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부분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 (1심) 서울 4건(8개교). 부산 1건(1개교), 경기 1건(1개교) / (2심) 부산 1건(1개교)
 ㅇ 이에 서울?부산교육청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결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ㅇ 2025년을 기점으로 일반고 전환 및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형 대입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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