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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으뜸기업 추천기간 운영(2.3.∼2.28.) -
2022. 2. 3.(목)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성과를 거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2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 규모 및 심사내용 >
올해도 일자리 창출 규모와 일자리 질 등을 종합 심사하여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 외,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및 여성.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산업별.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 절차 >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국민추천 등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후보기업 발굴(600여 개): 국민·지방노동관서 등에서 우수기업 추천, 고용보험 자료 등 행정통계 활용하여 고용증가율 상위기업 발굴
선정심사 실무위원회(300여 개):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여부, 신용평가 8등급 이하 기업 여부, 규모·업종별 평균 고용증가율과 비교, 이직률 등 심사
현장실사 및 의견조회(150여 개): 현장 실사를 통해 공적 확인,노사단체 의견수렴 및 평판 조회
최종 선정(100개): 노동계·경영계·전문가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후보기업 발굴을 위한 기업 추천은 2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추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국민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선정기업 지원 >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00여 개의 직.간접적 행정·재정적 지원이 1∼3년간 제공된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지은 (044-202-7233)
2022. 2. 3.(목)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서 성과를 거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이래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2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 규모 및 심사내용 >
올해도 일자리 창출 규모와 일자리 질 등을 종합 심사하여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 외,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및 여성.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산업별.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 절차 >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국민추천 등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후보기업 발굴(600여 개): 국민·지방노동관서 등에서 우수기업 추천, 고용보험 자료 등 행정통계 활용하여 고용증가율 상위기업 발굴
선정심사 실무위원회(300여 개):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여부, 신용평가 8등급 이하 기업 여부, 규모·업종별 평균 고용증가율과 비교, 이직률 등 심사
현장실사 및 의견조회(150여 개): 현장 실사를 통해 공적 확인,노사단체 의견수렴 및 평판 조회
최종 선정(100개): 노동계·경영계·전문가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후보기업 발굴을 위한 기업 추천은 2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추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국민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선정기업 지원 >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00여 개의 직.간접적 행정·재정적 지원이 1∼3년간 제공된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지은 (044-202-723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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