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대통령 선거(‘22.3.9.)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소위 ‘대선 테마주’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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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하였습니다.
ㅇ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
1 | | ’21년 4분기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코스닥 상장사 A의 사외이사 甲은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 A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 받는 과정에서,
-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하여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
이후 甲은 A사의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중요정보)」이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지득하게 되는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
<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
□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보이용 주체]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내부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입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ㅇ [미공개중요정보]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사실 등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
- 특히, 외부감사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상장폐지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와 관련된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동사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되기 전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회사 내부자는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하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① 기업 A의 최대주주 甲은 코스닥 상장사 B의 최대주주 등과 기업 B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하기로 합의(기업 A - B사 최대주주 등간 계약),
② 甲은 지인인 乙과 丙에게 동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
③ 乙과 丙은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과 친척 명의 계좌로 B사 주식을 매수
④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관련내용이 공시되어 B사 주가는 급등하였으며, 乙과 丙은 공시 다음날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정보제공자) 및 乙, 丙(정보수령자)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주주가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고, 동 정보를 수령한 자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 투자자 유의사항 >
□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과 관련하여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보이용 주체]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그 주요주주·임직원·대리인·사용인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 또는 교섭중인 자와,
- 그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1차 정보수령자)도 정보이용 주체에 해당합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ㅇ [미공개중요정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로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자본시장법 §174③ 및 동법 시행령 §201④) 1.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취득일 것 2. 10% 또는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할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처분일 것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54①) 3. 그 취득·처분이 법 §147①(대량보유 보고)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동 주식의 차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하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세조종행위 사례
전업투자자 甲, 乙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하였음
甲은 자금이 부족한 乙에게 매매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丙, 丁, 戊 등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 매매자금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신규개설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시세조종에 사용하였음
甲과 乙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A사 주가를 견인하는 한편,
④ 甲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적극 매수 권유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주가의 지속 상승을 부추김
⑤증권선물위원회는 甲과 乙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하여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합니다. |
< 투자자 유의사항 >
□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또한,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주식매매 권유를 막연히 추종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인 의도와 다르게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연루되어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ㅇ 투자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①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②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③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고,
-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주식리딩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12페이지)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 |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단속 강화 |
가. 지난 대선(18대, 19대) 경험
□ [주가 변동] 18대 대선(2012.12월)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한 반면, 19대 대선(2017.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되었으며,
ㅇ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하여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 18대(2012년) 및 19대(2017년) 대선 테마주 주가등락 비교 >

㈜ 2017년, 2012년 대선 테마주의 시가총액을 각각 지수화하여 비교
(2017년 및 2012년 대선 관련 금감원 모니터링 대상 147개 종목 기준)
□ [주의사항]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며,
ㅇ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 다음페이지 사례 참고)
나. 사례의 전형
① 개인투자자 甲 등 19인은 대선 테마주 다수종목을 집중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
② 대선 테마주 중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대상으로 상한가로 시세를 형성시키고, 장 종료 직전까지 대량 상한가 잔량을 유지(상한가 굳히기)
③ 또한 익일 시가 형성 시간대 상한가에 대량 매수호가 제출로 예상체결가를 상한가로 형성시킨 후, 체결 없이 동 매수호가를 취소(허수호가 제출)
④ 시가 형성 직후 보유물량을 고가에 매도(차익실현)
⑤증권선물위원회는 甲 등 19인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 특정 종목이 정치테마주로 부각된 시기에 일반투자자의 추종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하여 상한가 굳히기 및 허수호가 제출 등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
다. 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
[1] [집중 제보기간 운영] ’21.11.5일 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대선일)을 운영하여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대선테마주와 관련된 Cybercop 불공정거래 제보 4건 접수
→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조사·조치 예정
[2]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ㅇ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심층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주요 포탈사이트 증권게시판, 트위터, 증권카페 등
[3] [예방활동 강화]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시장경보*를 신속히 발동하여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한 시장조치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순차적으로 지정
ㅇ 해당 종목들에 대한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해서는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예방조치는 유선경고(1차)→서면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 단계로 이루어지나 중대예방조치의 경우 1,2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취함
◈ 금융당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
라. 투자자 유의사항
□ 대선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자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②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자
·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자
· 대선 테마주는 주가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를 하여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④ 허위사실·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
· 부정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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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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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