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질로서,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구체적유출·누출 유형은 ① 부식·균열된 공장 내부 바닥 및 토양을 통한 지하수로의 유출, ② 낙동강과 맞닿은 이중옹벽의 균열을 통한 하천으로의 유출, ③ 강우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하여 무단 방류, ④ 오염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청정 계곡으로 이송, 계곡수로 위장하여 무단 방류 등임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기준(0.005mg/L)을 최대 344,000배(1,720mg/L) 초과한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
본 건 범행으로 인해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2,770만 리터의 지하수가 카드뮴(최대 3,326.51mg/L, 지하수 기준 0.02mg/L를 166,325배 초과)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
※환경부는 본 건 관련하여, 甲기업에 대해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2021. 11.)도 한 바 있음
한편, 검찰 수사결과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인 제련소 공장 하부의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토가 약 71만㎥(톤)*에 달함에도, 약 43%[31만㎥(톤)]로 축소하여 관할 지자체에 허위보고함으로써 축소된 범위에 대해서만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것을 확인, 추가입건 후 기소함(위계공무집행방해)
* 25톤 덤프트럭 약 7만 대 분량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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