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 경북 아연제련소 카드뮴 유출사건 수사 결과

2022.02.03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본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 불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1조 제1항)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김후곤) 환경보건범죄전담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甲기업 아연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甲기업 대표이사, 제련소장 및 관리본부장 등 임직원 등 8명을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수사결과, ① 2015.~2021.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사실, ② 오염된 지하수 양이 2,770만리터(ℓ)*, 카드뮴 오염도가 최대 3,300mg/L(기준치 0.02mg/L의 165,000배)에 이르는 사실을 규명하였음(카드뮴 하루 유출량 22kg 추정)  * 5만 리터 이상 가중처벌 대상 또한,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토양을 약 43% 축소한 허위의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봉화군으로부터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명령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 A○○(71세, 甲기업 대표이사)

- B○○(63세, 제련소장)

- C○○(57세, 제련소 관리본부장) 

- D○○(56세, 환경담당임원)

- E○○(61세, 환경담당임원)

- F○○(46세, 환경담당팀장)

- G○○(53세, 토양정화 담당직원)

- 甲 기업 

   

주요 공소사실 요지


① A○○, B○○, C○○, D○○, E○○, F○○는 공모하여, '15. 4.경~'21. 5.경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하여 '19. 11.경~'20. 10.경 지하수 27,703,300L를 오염시킴 

[물환경보전법위반,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② C○○, G○○는 공모하여, 제련소 하부 오염토양 규모가 약 71만㎥(톤)임에도 그 규모를 약 43%인 31만㎥(톤)으로 관할 지자체에 허위보고하여 축소된 토양오염 정화처분을 받음[위계공무집행방해]



2 수사 경과
 

'20. 11.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환경범죄수사팀), 수사 착수

'21. 3.및 8.     환경부, 제련소 및 본사 압수수색

'21. 11. 15. 甲기업 대표이사 등 구속영장청구 (환경부 신청, 11. 17. 기각)

'21. 12. 7.     환경부, 제련소 토양정밀조사 수행업체 압수수색

'21. 12. 13. 환경부, 불구속 송치

'21. 12.~ '22. 1. 甲기업 대표이사 등 피의자 전원 조사 실시

'22.  1. 20. 甲기업 대표이사, 제련소 관리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1. 24. 기각) 

'22.  2.  3. 甲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총 8명 불구속 기소



3 참고 사항
 

본건은 피고인들이 아연제련소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으로 누출·유출하여 오염시킨 사안임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질로서,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구체적유출·누출 유형은 ① 부식·균열된 공장 내부 바닥 및 토양을 통한 지하수로의 유출, ② 낙동강과 맞닿은 이중옹벽의 균열을 통한 하천으로의 유출, ③ 강우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하여 무단 방류, ④ 오염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청정 계곡으로 이송, 계곡수로 위장하여 무단 방류 등임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기준(0.005mg/L)을 최대 344,000배(1,720mg/L) 초과한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


본 건 범행으로 인해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2,770만 리터의 지하수가 카드뮴(최대 3,326.51mg/L, 지하수 기준 0.02mg/L를 166,325배 초과)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

※환경부는 본 건 관련하여, 甲기업에 대해 약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2021. 11.)도 한 바 있음


한편, 검찰 수사결과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인 제련소 공장 하부의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토가 약 71만㎥(톤)*에 달함에도, 약 43%[31만㎥(톤)]로 축소하여 관할 지자체에 허위보고함으로써 축소된 범위에 대해서만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것을 확인, 추가입건 후 기소함(위계공무집행방해)

* 25톤 덤프트럭 약 7만 대 분량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근로시간면제심의委」 제17차 전원회의 결과-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계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4. 00:52 기준

  1. 카페는 지금 탈플라스틱…달라진 소비 풍경 단계상승 2
  2.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단계하락 1
  3. '마을기업법' 15일 본격 시행…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도약 단계상승 1
  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월소득, 3년 새 50만 원 이상 증가 단계하락 2
  5.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NEW
  6.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 9월 13일까지 연장…가뭄·폭염 집중 점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