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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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마을기업법'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044-20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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