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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인적 자원 육성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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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신설 및 확대 개편한다.방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양성 대상을 다양화하고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확보하고자 한다.


   - 첨단 방위산업 분야의 석사박사급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하여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 방산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위해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또한, ‘19년부터 추진 중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부처 직접수행 방식에서 전문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형태로 사업추진체계를 개편한다.


ㅇ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맞춤형 직업교육체계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 올해는 3개 대학 이내로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 등으로 우주방위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국방 우주(위성 포함) 분야의 학과 개설(1개 대학당 1개 학과) 및 석박사과정 학생 총 25명의 지원할 계획이다. 


   - 방위사업청은 주관대학에 학과 운영비를 지원하며, 해당 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매학기 등록금(전액 또는 일부)을 지원한다.

     * 우주 또는 위성 관련 실적이 있는 방산 관련 업체의 채용예정자 또는 재직자


ㅇ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은  특성화고(또는 마이스터고) 중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 방위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 올해는 총 3개 학교를 참여 학교로 선정하고, 총 30명(학교당 10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참여학교는 특성화고(또는 마이스터고) 학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방산 관련 업체와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3자간 취업 협약을 맺고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협약기업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채용하게 된다.   


ㅇ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청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방위산업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전문교육 및 기업실무연수 등 현장중심의 방위산업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전국에서 방산업체가 가장 많은 3개 권역(수도권, 충청대전, 경남) 별로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10명(기관당 35명 내외)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 (’21년) 2개 권역(수도권, 경남), 교육생 80명 모집 지원


ㅇ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상 및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방위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력도 함께 양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전문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의한 사업추진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성과관리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올해 신설확대되는 지원사업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ㅇ 1월 28일(금)부터 ‘22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3종)의 주관기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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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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