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생활치료센터 가동률:(12월3주)66.7%→(1월2주)41.8%→(1월3주)47.6%→(1월4주)56.3%
□ 3차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85% 이상(86.0%, 2.4. 기준)까지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전 국민 3차 접종률*(53.8%, 2.4.)은 절반 수준으로 낮고, 증가속도도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 전 국민 : (12월2주) 11.8% → (1월1주) 40.2% → (1월4주) 52.3%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전후로 대응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정점을 지난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중증·사망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했다.
* 영국,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중증․사망 피해가 증가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 모임․시간․방역패스 등 단계적 해제
○ 반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 독일 등은 방역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등을 강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방역체계가 유사한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 했고, 호주는 방역패스로 대응하고 있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호주) 오미크론 우려에도 방역조치를 완화(1월)한 결과, 확진자 급증 및 방역실패 시인(누적 확진자 12월말 40만명 → 1월말 218만명)
□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본격 검토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2.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로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국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량은 총 2,186만 명분(일 평균 437.2만명분)이다.
○ 공급량은 총 1,646만 명분으로,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분야로 220만 명분 공급 완료 및 466만 명분 공급 중(~2.4)이다. 약국 및 온라인쇼핑몰 등 민간분야로는 614만 명분 출고 완료 및 346만명분 출고 예정(~2.6.)이다.
□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 등 공급난 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요·공급 예측을 통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공공부문 수요량 예측을 위해 주 단위 소요량을 조사하고, 민간으로 공급된(1.29~) 960만 명분에 대한 유통 조사를 통해 2월 민간 수요량을 추계한다.
○ 국내 공급량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로부터 생산․수출․재고 실적을 일일 보고받아 국내 공급량 예측 및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생산 업체를 신규 허가(2.4.)하고, 기존 계약된 수출물량과 생산 일정을 조정하여 국내 유통 제품으로 우선 생산·공급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생산인력 주 52시간 한시적 해제 및 대용량·벌크포장 허용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 수급 조정을 위해 선별진료소, 학교 등 우선 공급순위를 정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적시 공급되도록 조정 및 실제공급 여부 확인한다.
○ 아울러,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3)하여 제조·판매 업체의 판매․수출 실적보고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유통량, 가격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급 문제 발생시에는 판매가격, 판매처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2월 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