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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 이미 최고치를 경신한 벤처기금(펀드)·투자에 이어 개인투자조합도 최고치 기록 -

□ ’21년 개인투자조합 신규 결성액과 신규 투자 모두 기존 최고치 경신

2022.02.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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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도 개인투자조합(이하 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조합 결성액이 ‘20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실적인 6,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엔젤투자자)이나 법인(창업기획자 등)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1년도 조합 결성현황

(1) 조합 결성액 역대 최대인 6,278억원, 조합 수도 2배 가까이 늘어

‘21년 조합 결성액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년(3,324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6,278억원이며,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년(485개) 대비 약 2배 증가한 910개로 집계됐다.

< ‘17년~’21년 조합 결성현황 (단위 : 억원, %, 개)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결성금액 912 2,035 2,832 3,324 6,278
  전년
대비
증감 - +1,123 +797 +492 +2,954
증감률 - +123.1 +39.2 +17.4 +88.9
결성조합 수 174 302 336 485 910
조합당 평균 결성액 5.2 6.7 8.4 6.8 6.9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조합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조합 결성이 활발한 하반기 중 4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인 2,331억원(37.1%)이 결성돼 연간 최대실적인 6,278억원을 경신했다.

< ’21년 분기별 신규조합 결성현황 (단위 : 억원, %, 개) >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누 적
’20년 결성금액 489 593 1,150 1,092 3,324
‘21년 결성금액 973 978 1,996 2,331 6,278
  전년
대비
증감 +484 +385 +846 +1,239 +2,954
증감률 +99.0 +64.9 +73.6 +113.5 +88.9
  전분기
대비
증감 - +5 +1,018 +335 -
증감률 - +0.0 +104.1 +16.8 -
결성조합 수 156 164 243 347 910
조합당 평균 결성액 6.2 6.0 8.2 6.7 6.9

< 최근 5년 조합 및 ‘21년도 분기별 결성 추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e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28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e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289pixel
〈최근 5년 조합 결성 추이〉 〈‘21년 분기별 조합 결성 추이〉

(2) 조합 결성금액 증가, 개인 출자 비중 92%까지 급증해

’21년 신규 결성된 조합을 결성금액별로 나누었을 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조합은 309개로 전년(126개)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5억원 미만의 조합 비중은 매년 감소 중인 반면, 5억원 이상의 결성액이 큰 조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5억원 이상 조합 비중(%) : (‘17) 28.1 → (’19) 36.0 → (’21) 47.0

< ’17년∼’21년 조합 결성금액별 현황 (단위 : 개, %) >
결성금액 구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조합수 비중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25 71.9 207 68.5 215 64.0 305 62.9 483 53.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8 21.8 61 20.2 76 22.6 126 26.0 309 34.0
10억원 이상 11 6.3 34 11.3 45 13.4 54 11.1 118 13.0
합 계 174 100.0 302 100.0 336 100.0 485 100.0 910 100.0

‘21년 조합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출자자 수는 ’20년(8,162명) 대비 2배 이상 증가(+8,519명)한 1만 6,681명이고, 개인 출자액은 전년(2,393억원) 대비 2.4배 증가(+3,370억원)한 역대 최대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제2벤처 열기(붐) 등의 영향으로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 ‘17년~’21년 조합 출자자 현황 (단위 : 억원, %, 명, 개)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개인 금 액 717 1,392 1,889 2,393 5,763 +3,370 +140.8
비 중 78.6 68.4 66.7 72.0 91.8 +19.8  
출자자 수 3,380 5,984 6,192 8,162 16,681 +8,519 +104.4
평균 출자금 0.21 0.23 0.31 0.29 0.35 +0.06 +20.7
법인 금 액 76 301 396 462 389 △73 △15.8
비 중 8.3 14.8 14.0 13.9 6.2 △7.7  
출자자 수 46 110 161 290 465 +175 +60.3
평균 출자금 1.65 2.74 2.46 1.59 0.84 △0.75 △47.2
정책기관
(모태기금(펀드))
금 액 119 342 547 469 126 △343 △73.1
비 중 13.1 16.8 19.3 14.1 2.0 △12.1  
합 계 금 액 912 2,035 2,832 3,324 6,278 +2,954 +88.9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21년에 조합 결성이 급증한 것은 ‘18년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세제지원을 확대했고,

*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8.1.1. 시행) : (100% 공제액) 1500만원 → 3000만원 이하
(공제율) 1500~5000만원 이하 50% → 3000~5000만원 이하 70%까지

’20년 조합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완화(출자금 전액 → 50% 이상)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21년도 조합 투자현황

조합 투자액도 역대 최대, 초기창업기업 투자 비중이 58%를 차지

’21년도 조합의 신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013억원으로 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투자기업 수는 최초로 1천개(1,005개)를 넘어섰다.

투자기업의 업력별로 볼 때,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 수로는 68.2%며, 금액으로는 57.7%에 달했다. 이는 후속 투자가 늘면서 초기기업의 투자비중이 줄고 있는 벤처투자조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 벤처투자조합 업력별 투자금액 비중 : 중기 : (‘20) 40.1% → (’21) 45.3%
초기 : (‘20) 30.7% → (’21) 24.2%
개인투자조합은 기업당 평균 4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이 창업초기에 필요로 하는 종잣돈(시드머니, Seed Money)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7년~’21년 투자기업 업력별 투자현황 (단위 : 개, 억원, %)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중
초기
(3년 이내)
기업 수 135 278 458 671 685 68.2
투자액 207 656 1,049 1,728 2,315 57.7
중기
(3~7년 이내)
기업 수 41 64 96 146 263 26.2
투자액 149 313 466 611 1,308 32.6
후기
(7년 초과)
기업 수 21 32 41 39 57 5.7
투자액 345 397 349 253 390 9.7

한편 조합 등록제 시행 이후 ’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268억원으로 전체 운용 중인 조합의 결성금액(1조 5,845억원)의 71.1%가 투자됐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지난해 결성액 6천억원은 ‘01년 조합 등록제도 시행 후 20년만에 달성한 1조원(’21.3월 기준) 규모의 약 60%가 한 해에 결성된 것”이며,

“최근 증가 중인 조합 수와 결성금액에 맞춰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역량 요건 신설 및 출자지분 부담을 완화(5%→3% 이상)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올 6월까지 개정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고 엔젤투자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의 통계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투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분석한 통계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상용 사무관(☎044-204-7724), 이민호 주무관(77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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