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는 청년, 국가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 가족돌봄 청년(영 케어러)의 실태 파악을 위한 발굴·조사 실시 -
- 발굴된 청년들에게 지원 연계, 통합 관리체계 및 법적 기반 마련 -
- 가족돌봄 청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14일(월)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이하 ‘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으로서 돌봄 대상자가 아닌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해외(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를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지칭
-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는 청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가족 돌봄 청년의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 > : 본문 참조
(돌봄)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과 간병·치료 등에 대한 정보 부재, 집안일 등의 미숙, 상담을 나눌 상대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 고립감·우울감 등 돌봄 자체의 어려움은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다가온다.
(생계) 돌봄 과정에서 겪는 생계비·의료비·돌봄비용 마련의 어려움은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생계의 책임을 짊어지운다.
(진로) 돌봄과 생계로 인해 학업이나 진로 탐색의 기회는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청년 개인의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 가족 돌봄 청년의 단계별 직면 가능한 문제 >
그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책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고,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인 조사·지원 체계 등이 부재했다.
- 복지 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부족 등으로 현재 지원 가능한 복지 제도조차 모르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이 많았다.
* 청년정책에 대해 내용을 모르거나 거의 모르는 초기청년(19~24세)이 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1)」)
- 또한 가족 돌봄 청년은 지원의 대상자로서 “명명”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전달체계 부족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 “그간 가족 돌봄 청년 발굴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이는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로서의 공식적인 분류가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21.11.11.) 중 지자체 공무원 발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돌봄 청년 당사자들과의 2차례 간담회(제1차관 주재),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향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발굴·조사·지원·관리·제도화 및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굴·조사)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34세까지)으로 다음 달(3월)부터 현황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한다.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활용한 가족 돌봄 청년 기획 발굴*,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한 행정조사,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을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통한 가족 돌봄 청년 발굴) 세대정보, 복지수급 등 위기 정보 토대로 대상자 1차 선별 → 연령 정보 등 인적 정보 활용하여 대상자 2차 선별 → 확인 등을 통한 3차 선별 → 지원 및 연계
(지원) 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들은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즉각 지원하고 간담회를 통해 신규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지원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기존 제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한 돌봄·생계·의료·학습 지원
- (돌봄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등
- (생계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 (의료지원)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부담경감, 재난적 의료비 등
- (학습지원) 교육급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 선도 지자체에서 신규 시범사업으로 가족 돌봄 청년들의 행정·법률 업무 지원을 위해 마을 행정사·마을 변호사를 연결하고, 자기 계발 시간 확보를 위한 돌봄을 지원하여 해당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전담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등 > : 본문 참조
(관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병원, 학교를 연계하여 공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 병원의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의 경우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가족 돌봄 청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 복지·정서지원 등을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유관기관과 연결하며,
- 지자체에서는 학교, 병원 등에서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긴밀한 연계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지자체-병원-학교 연계 체계 마련(안) >
(지자체) 상담, 정보제공, 복지지원, 전문기관 연계로이어지는 원스탑 서비스 체계 구축
(병원) 퇴원 연계 서비스,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 서비스 및 제반 복지서비스(긴급지원, 급여, 사례관리 등) 상담 제공
(학교)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 담당자 통한 상담·복지·정서 지원 및 지원 가능 유관기관 연계(지자체 협조)
(제도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적 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 마련 등의 법제화도 검토하고자 한다.
- 특별법 등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의 제도적 정의, 실태조사의 근거, 기존 제도의 특례 설정, 지속적 지원 조치 마련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의무 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식 확산) 유튜브, SNS 등 청년 친화형 매체를 통해 복지 제도를 홍보하고, 가족 돌봄 청년 포럼 등을 통한 사례 공유 등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인식을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위 조치들을 위해 정부는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여 긴밀하고 유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시범사업은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와 실시하고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 범부처 TF 향후 과제(안) >
- (제도적 정의 구체화)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의 제도적 정의 마련
- (시범사업 진행·평가) 선도 지자체 대상으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 결과 모니터링
- (법체계 논의) 가족 돌봄 청년 정의 및 기준, 국가·지자체 의무, 지원 체계 구축,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법체계 논의 착수
- (전담 발굴·지원·관리 체계 마련) 전문가 논의 및 지원방안 관련 연구 착수, 가족 돌봄 청년 발굴·지원·관리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접근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별첨> 1. 가족 돌봄 청년 (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2.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