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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2022.02.1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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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감면해드려요!
- 특허청, 재난 발생 시 수수료 감면 상설화 등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18일부터 시행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8()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안에 따르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 기존 감면율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게 된다.
 
< 감면율 예시 >
구분 기존   개정
개인
(19세 이상 30세 미만)
감면율 85% 90% (기존감면율 85% + 추가감면(15%x0.3)
중소기업 감면율 70% 80% (기존감면율 70% + 추가감면(30%x0.3)
 
- 반면, 수수료 감면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해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조치도 담았다.
 
한편,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개척(벤처)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더욱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대폭 경감*하였으며,
 
* 질권설정 등록료: (현행) 8.4만원 (개정) 2만원(6건 초과 건당 1만원 가산)
 
담보 지식재산권(IP)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하였다.
 
*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3에 따른 특허료·실용신안료, 이전등록료 또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면제
 
더불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 구간도 확대하였다.
 
* (현행)`222월말까지(46년분) (개정)`262월말까지(49년분)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감면*하였으며,
* 서면출원: (현행)7.2만원 (개정)6.6만원
 
법령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형식으로 단순·명료화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을 통하여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개인·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식재산창출·유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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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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