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범부처 자격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 발표 -
주요 내용
□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5년 단위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심의·확정
□ 민관이 손잡고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제도 개선방향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을 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ㅇ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 자격정책심의회 : 「자격기본법」 제8조 등에 따른 국가 자격정책 총괄·조정기구로, 교육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촉직 위원 등 총 16인으로 구성된 교육부 소속 민관 합동위원회
ㅇ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이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등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 관계부처는 매년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자격관리·운영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본 계획은「제3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17?2021)」이 종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회의,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ㅇ 지난 제33차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2022.1.20.?1.26.)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