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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확정·고시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일반적으로 고체가 가열되어 액체가 되는 변화를 뜻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월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한 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2)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해당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중 검증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7일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인정한다.
한편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되는 추세다.
* (유럽연합) 음료병 생산시 '25년까지 재생원료 25% 이상, '30년까지 30% 이상 사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 '22년부터 음료병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30년까지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품 음료 기업에서도 자사 제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자발적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 (코카콜라) '30년까지 모든 포장재에 재생원료 50% 사용
* (펩시) '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 50% 사용
* (네슬레) '25년까지 재생페트 사용량 50% 증가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해졌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되어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재활용 체계.
2. 식품용기 재생원료 품질기준.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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