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육·해·공·해병대 전면 시행

입영 전 건강상태 확인 뒤 치료받고 입영 가능…"귀가 불편 해소 등 기대"

2025.06.26 병무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해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4년 동안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 1000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해 귀가 조치에 따른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과 신병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병무청은 9개 과목과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체계로 구성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최대 220명을 검사할 수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로 설치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부, 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간소화·투자 한도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