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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NH투자증권, 하나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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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22.3.2() 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의결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된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될 예정입니다.



 

1. 조치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총3회(’21.2.19 ~ 3.25) 개최하여 조치안을 심의

 

증권선물위원회NH투자증권에 대해 3회(‘21.8.18 ~ 12.1)에 걸쳐 「자본시장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금융위 소위원회NH투자증권에 대해 총6회(’22.1.6 ~ 3.2), 하나은행에 대해 총4회(‘22.1.6 ~ 2.1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2. 주요 조치내용

 

(NH투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1억7천2백8십만원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정지대상)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정지대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3. 향후일정

 

□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예정입니다.

 

 * (임원)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 한편, NH투자증권 관련「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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