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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對러 수출통제
- 美, 한국에 대한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예외 합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목) 오후 14:45(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등 美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하였다.
ㅇ 양측은 금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양국은 금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對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 (韓) 무역안보정책관 - (美) 상무부 BIS 부차관보
ㅇ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 정부는 금번 미국의 對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 여 본부장은 “금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ㅇ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중임을 설명하였다.
* 바이든 대통령이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10.27) 계기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축 발표 - 무역 활성화, 디지털 경제·기술 관련 규범, 공급망 복원력, 탈탄소·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자 규범 등과 관련한 파트너 간 공통된 목표 규정 목적
ㅇ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하고,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美측 협조를 강하게 요청하였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쿼터)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가능
- 263만톤 : 2015-2017년간 연평균 對美 철강 수출물량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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