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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및 보건소 업무경감을 위한 협조 당부

2022.03.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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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4월(금) 기능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수립과 보건소 업무경감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급증 시에도 사회 필수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 계획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사업장들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사업장 BCP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음성확인서나 격리해제 통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가검사키트나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운영함으로써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업의 필수기능을 유지하고, 아울러 확진자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보건소 이용은 자제해 줄 것”을 참석 기업들에 요청했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044-202-887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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