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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3월 11일부터 분양 가능

2022.03.1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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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3월 11일부터 분양 가능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분양 개시

- 병원체자원번호: 오미크론변이주(BA.1.1 :NCCP 43411, BA.2 : NCCP 43412)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바이러스 자원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보유 또는 사용계약서를 제출한 기관, 핵산 자원은 실험 목적에 맞는 생물안전 등급 시설 필요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하위계통 2주*를 3월 11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미크론 변이주(NCCP 43411, SARS-CoV-2 GRA: BA.1.1)

      오미크론 변이주(NCCP 43412, SARS-CoV-2 GRA: BA.2) 


□ 이는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기탁한 변이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 (http://is.kdca.go.kr)」가능하며,


   -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1.2.3.)」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 생물안전 3등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시설


   -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실험 : 생물안전 1등급(BL1) 

     ·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과정이 포함된 실험 : 생물안전 3등급(BL3)

     · 핵산 분석 및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 이외의 실험 : 생물안전 2등급(BL2) 수준*의 실험실


    *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된 기관


   - 분양받은 기관은 「2020,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 2021.2.1.)*」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내려받기 주소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302111500&bid=0065


□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오미크론 변이주의 신속 분양은 유관 부처 및 보건의료 산업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체자원 분양 문의 : 043-913-4260, 4261

온라인분양데스크 가입 및 권한 승인 문의 : 043-913-4257


<붙임>  1.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분양 자원 목록

         2.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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