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3.4.~5.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구비
-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 기 확보된 조립주택 우선 제공, 부족분은 신규 제작・지원
-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임시조립주택 지원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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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반소 피해주택(피해조사 후 확정) [지원절차] 수요조사→시공사 선정→제작·기반공사→입주 |
-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개요] ◈ (공급대상 주택) LH 소유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 건설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 (임대조건) 최초 2년간 월임대료 50% 감면 *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 ◈ (지원기간) 2년간 지원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연장 가능 ◈ (공급절차) 지원 요청 |
| 공급가능 주택 파악 |
| 사용조건 및 운영방안 협의 |
| 계약체결 및 입주 | 지자체 | L H | LH - 지자체 | L H |
①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
○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24시간 핫라인 상담 전화(☎1577-0199)
- 또한,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 과기정통부는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이재민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 산업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물(전기・가스)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1인당 월 10kg),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하여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3개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 LPG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 연료비 지원 검토
지원분야 | 지원기준 |
전기요금 | 멸실 건축물 | 파손 건축물 |
요금 100% 면제 (월 200만원 한도) | 요금 50% 경감 (월 100만원 한도, 주택용은 10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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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 용도 | 전파주택 | 반파·침수주택 |
취사용 | 1,680원/가구당 | 1,680원/가구당 |
취사·난방용 | 12,400원/가구당 | 6,200원/가구당 |
○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하고,
-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에 대하여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 감면(기본요금의 50% 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 및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 소방청은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며,
-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및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구 분 | 지 원 내 용 |
융 자 | 중소기업 | 최대 10억 이내, 1.9% 고정, 2년 거치 3년 상환 |
소상공인 | 최대 7천만원 이내, 2.0% 고정, 2년 거치 3년 상환 |
보 증 | 중소기업 | 운전자금 5억,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90% 보증, 보증료율 0.1% |
소상공인 | 최대 2억원 이내, 100% 보증, 보증료율 0.1% |
- 또한,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판매전 개최 등 마케팅 지원을 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를 추진한다.
○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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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일반융자 5,490억원, 특별융자(신용보증부 운영자금) 1,000억원 ㅇ (기준금리)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1분기 2.25%) * 중소기업은 0.75% 우대(1.5% 적용), 중저가 숙박시설 1.25% 우대(1% 적용) ㅇ (이자감면) ’22년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융자금리 일괄 0.5%P 감면지원 ㅇ (상환유예) ‘22년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융자원금을 1년간 유예 |
- 또한,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 <스포츠산업 융자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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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21년 1,062억원(+기금변경 300억원) → ’22년 1,843억원 ㅇ (이율/형태) ‘22.1분기 2.1% /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국민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ㅇ (지원대상) 우수체육용구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ㅇ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 제2항 등 |
○ 농식품부는 농업종합자금(융자) 지원대상을 현행 농업인에서 모든 민박사업자로 확대하여 농어촌민박시설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를 할 계획이며,
-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 또한,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해주신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관계 당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과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