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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3.11.) 조치 의결 -

2022.03.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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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여 ㈜셀트리온 등 3개사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증선위는 작년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 오늘 제7차 임시회의에서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하여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

 

□ 이와 더불어, 증선위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하였습니다.

 

셀트리온그룹에게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

 

-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게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회계업계에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 아울러, 금번 제재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④ 향후 증선위는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회계기준적용지원반(회계기준원 內)이 운영됩니다.

 

-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간의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하여 증선위에 보고·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첫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제약·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참고) FAQ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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