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제정 착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제정 착수

 

- 워킹그룹 구성해 1차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금년 시행되는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후속조치로 산업데이터의 생성·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 315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1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2.3.15() 15:30~17:00 /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서울시 종로구)

 

참석자 : 산업부 노건기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 이동진 서울대 교수(WG 위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주요내용 :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방향, 워킹그룹 활동계획,

업종별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동향 공유와 애로사항 논의


 

* (위원장)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보건료와 개인정보’ ‘데이터 소유권, 개념과 실익’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익형량’ ‘데이터와 법’ ‘데이터 오너십’ ‘데이터 이코노미 등 (공동) 저술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는 산업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산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EU는 최근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내용의 데이터법안(Data Act, ‘22.2)을 발표, 장비·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이전·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계약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모델 계약서를 제하기로 하였다.

 

일본도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17.5)제정 이후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데이터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법적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계약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현실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에는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 이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한다. 또한 각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이 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워킹그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공급, 데이터 생성자-활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개정과 보완 작업을 펼쳐나가기로 했.

 

[그림]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구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a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6pixel, 세로 768pixel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활용촉진을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으로 정하고, 전문가와 현장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산업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범위, 리관계 등에 따라 계약의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별 표준약서와 합리적인 대가 제공 방식 등을 제시한다.

 

자동차,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의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도 병행한다. 대상 업종은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데이터의 국경 간 공유·이전·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미국, 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산업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 산업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페이지(www.idx.or.kr)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워킹그룹 활동 과정도 상세하게 안내하며, 외부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메뉴도 마련한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워킹그룹이 산업데이터 전문가와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022년 화학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