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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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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무역거래)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송금거래)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감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운영 결과 총 123건(3.17일 기준)의 문의 중 기업의 대금결제, 개인의 자금송금 가능성 문의가 대부분

 

ㅇ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ㅇ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선입금하고, 對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됩니다.

 

- 또한, 향후 對러 제재가 확대될 경우 동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금융지주회사법(§48)상 자회사간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의무 예외 인정 등

 

- 결제 가능 통화 및 한도 등 관련 세부사항개별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법인 계좌 개설·입금 예시(1단계)

현지법인 계좌 활용 결제 예시(2단계)

현지법인 계좌 개설·입금 예시(1단계) - 국내은행 본점(본점 내 계좌 개설 기완료), 러시아 현지법인(사전송금 예:100만달러) -> 러시아 현지법인 명의 계정

현지법인 계좌 활용 결제 예시(2단계) - 국내은행 본점(러시아 현지법인 명의 계정. 잔액:100만달러->90만달러) -> (수출대금 10만달러 출금) 국내 수출기업, 러시아 수입기업(수입대금 10만달러 입금 -> 러시아 현지법인)

 * 최초 입금시 중개은행을 경유하기도 하나, 금융기관간 거래는 신속히 처리되는 경향

 * 반대로 국내 수입기업의 대금지급도 가능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은행권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ㅇ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①해외소득 산정을 위해 국제협약인 아포스티유(러시아도 가입) 인증 혹은 재외공관 영사확인 방식 활용, ②국내 주재원 가족이 대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화상공증 혹은 재외공관 공증 등을 통해 대리인 위임장 효력 인정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말~4월초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향후에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 본원·지원 내방, 전화(☎1332→6번),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ss.or.kr)을 통해 접수 가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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