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 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 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 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②(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③(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루어진다.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