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체상금 제도개선으로 미래 도전적 연구개발 본격화

2022.03.22 방위사업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국방기술력 향상을 통한 방산 5대 강국 진입을 위해「도전적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 과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거나 정부 시책 및 책임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체상금이 면제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업체의 과다한 지체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나, 도전적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체상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업체는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가혹한 시험조건을 충족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여도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로인해 업체는 개발난이도가 높은 새로운 영역과 분야에서 도전적, 창의적 국방 연구개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업체가 개발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적, 창의적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지체상금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사업 추진 간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적 한계로 개발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면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가혹한 시험조건 또는 기술적 한계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방기술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최종 지체상금 면제 여부는 업체의 개발목표 달성노력 유인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할 예정이다.

□ 금번 제도개선은 연구개발 지체상금 관련 근본적인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면제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업체가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제도개선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국내 방산 업체가 마음 놓고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미래 국방기술을 선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총력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