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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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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전략산업 거버넌스 구체화 -

- 긴급수급안정화 지원, 특성화대학 정원조정 등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제정안3.23()부터 5.2()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2.3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공포 이후 업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의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의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신설하고, 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정부위원*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다.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등 및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석 가능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위원장) 및 산업부·기재부차관, 국정원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의 기반인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 개별적인 신청도 가능하고, 산업부장관이 매년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도 진행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국내우선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자료 작성 없이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완·제출하도록 하여 연계를 강화하였다.

 

* 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지역 주요산업과 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

 

민간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회신해야 한다.

 

* 법령 정비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 가능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선 신청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다.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경우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 산업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하며,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별도 고시 예정

 

산업부는 법 시행으로 국가·경제 안보 확보 및 업계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붙임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제정령() 입법예고문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제정령() 입법예고문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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