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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전략산업 거버넌스 구체화 - - 긴급수급안정화 지원, 특성화대학 정원조정 등 근거 마련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3.23일(수)부터 5.2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同 입법예고는 2.3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포 이후 업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의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의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同 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다.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등 및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外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석 가능
ㅇ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위원장) 및 산업부·기재부차관, 국정원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략산업의 기반인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 개별적인 신청도 가능하고, 산업부장관이 매년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도 진행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①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②국내우선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③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④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자료 작성 없이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완·제출하도록 하여 연계를 강화하였다.
* ①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 ②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③지역 주요산업과 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 ④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
민간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內 회신해야 한다.
* 법령 정비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 가능
ㅇ 이 경우, 위원회는 ①규제개선 신청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②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③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다.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경우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 산업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하며,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별도 고시 예정
□ 산업부는 同 법 시행으로 국가·경제 안보 확보 및 업계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붙임】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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