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 제공
- 가명처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실무 안내서 제작 -
주요 내용
□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가명처리 지원시스템 구축
□ 교육기관의 가명처리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실무 안내서 제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과 실무 안내서를 제공하는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
ㅇ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020.8.5.)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ㅇ 교육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선 교육기관의 경우 복잡한 가명처리 절차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