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코카인 100㎏, 대마 2.6㎏, 필로폰 330g 등을 압수했다.
특히,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 2021년 9,128주를 압수하였다.
매년 대마·양귀비를 밀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마약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반 및 마약수사대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홍보에 나선다.
이어,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단속은 선제적으로 개화기 보다 이른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에서 관절통,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대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하며, 미리 재배 허가지를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장대운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