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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이하 재단)은 4월 4일(월)부터 20일(수)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한 기업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5.1.부터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1,000인 이상 의무기업 259개사, 비의무기업 43개사 등 총 302개사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특히, 의무기업 259개사의 94.9%가 기업컨설팅을 통해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이행할 만큼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번 모집도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900~999인 포함)이 대상이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총 4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 결과는 4월 29일 재단 누리집(www.nosa.or.kr)을 통해 발표한다.
기업컨설팅 모집은 4월 시작으로 3차수까지 진행되며, 450개사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재취업서비스 제도 도입 및 최적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재단은 ’21년 컨설팅 참여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기업컨설팅 우수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사례집은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의무대상 기업 등에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모집 및 사례집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이메일(newstart@nosa.or.kr)을 통해 가능하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기업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재단은 기업의 안정적인 제도 구축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전직지원팀 김희주 (02-6021-1161)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이하 재단)은 4월 4일(월)부터 20일(수)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한 기업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5.1.부터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근로자 1,000인 이상 의무기업 259개사, 비의무기업 43개사 등 총 302개사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특히, 의무기업 259개사의 94.9%가 기업컨설팅을 통해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이행할 만큼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번 모집도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기업(900~999인 포함)이 대상이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총 4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모집 결과는 4월 29일 재단 누리집(www.nosa.or.kr)을 통해 발표한다.
기업컨설팅 모집은 4월 시작으로 3차수까지 진행되며, 450개사 선정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재취업서비스 제도 도입 및 최적화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아울러 재단은 ’21년 컨설팅 참여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기업컨설팅 우수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사례집은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의무대상 기업 등에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모집 및 사례집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이메일(newstart@nosa.or.kr)을 통해 가능하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기업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재단은 기업의 안정적인 제도 구축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전직지원팀 김희주 (02-6021-116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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