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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100일, ‘25만명’ 가입

2022.04.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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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현장방문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4월 15일(금)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22.1.1.) 100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경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인천 부평구 소재, 이하 ‘특고센터’)를 방문했다.

특고 센터는 작년 7월 1일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시행과 함께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21.9.28.)됐으며, 경인지역을 포함하여 4개 권역에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현장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4월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9,932명, 사업장은 총 26,390개소이며,‘직종별’로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가 160,681명(64.3%)이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89,251명(35.7%)이었다.

반면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는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8,438개소(69.9%)였다.
‘노무제공형태’로 구분했을 때는 일반 노무제공자가 102,546명(41.0%), 단기 노무제공자가 147,386명(59.0%)으로, 이는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의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가입자 비율이 40.8%(102,040명)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기 18.9% (47,030명), 인천 7.4%(18,531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높은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전체 평균 43.4세로 40대 비율이 29.1% (72,669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63,520명), 30대 22.7%(56,802명)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93.9%(23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5,288명)로 나타났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지원 및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직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주 교육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두루누리 사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이행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각종 신고 등 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날 행사에서 “제도 시행 후 약 100일이 경과했음에도 약 25만명의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라고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및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  의: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  배혜영 (044-202-7909), 김윤지 (044-202-7927), 박효순 (044-202-722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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