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4. 19. (화)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국제교류담당관
과장

홍영철 ☏ 044-200-7231

원영재 ☏ 044-200-7151

담당자

박기준 ☏ 044-200-7232

김미란 ☏ 044-200-715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 '마약·약물' 운전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와 동일하게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추진 -
 

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202013월 평균 34만 건 2020483만 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낸 때에는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반면,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 줘 보장범위의 적정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마약·약물운전에 의한 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해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외국계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까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외국기업이 국내 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해 3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도(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제도개선은 운전자 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외국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기업들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 소규모 아파트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 배제는 부당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