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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수행할 사업단 등을 발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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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약 육성사업을 수행할 사업단 등을 발굴 지원한다
-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할 사업단 등을 공모하여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2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등을 6월 30일(금)까지 공모한다.


우수한약(Premium Herb) = 친환경 한약재 + 의약품 규격품 + (한의약 원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 한약재 제조소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

 ○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범사업(2차년)으로 추진한다.

□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 우편접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 사업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한약재 재배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한의사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고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도 함께 참여 가능

     * 사업단 구성 예시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한약재 재배 농업인(농업 관련 법인도 포함) + 의약품(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 한의사 (+ 지방자치단체 등)

 ○ 사업단장이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품목, 수량 포함)을 작성

   - 이때 2022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한약재 특성에 따라 2023년에 규격품 제조, 한방의료기관 공급하는 것도 가능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5월 하순에 온라인으로 진행(5월 중순)하는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면 알 수 있다.

□ 또한,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의 품질 모니터링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기관도 공모한다.

  ○ 관리기관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써 1개 이상 전담부서와 5명 이상 전문인력(사업관리, 품질 모니터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며, 사업 모니터링 예산 등을 보조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한 사업단과 관리기관에 대해 2022년 7월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비를 보조할 사업단을 1개 이상(관리기관 1개 포함) 선정하고, 사업계획과 보조금 규모를 확정한다.

 ○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고,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사업을 실무지원하고 품질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2022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국비 보조 예산 : 총 7억 5,000만 원 이내

 ○ 사업단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우수한약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고, 품질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성과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성과목표 이행·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 복지부는 2021~2022년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내년에 우수한약 명칭, 품질기준, 재배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우수하고 한의약 원리가 포함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국민에 공급하여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우수한약 시범사업을 통한 한약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붙임 > 2022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등 공모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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