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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스트레스 등으로 복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간부와 군무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상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22년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5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합니다.
□ 국방부는 상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스트레스·우울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22년부터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ㅇ(대상) ’21년은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으나, ’22년부터는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전 간부 및 군무원으로 확대합니다.
ㅇ(심리검사)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심리검사* 분석 결과를 개인별로 제공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ㅇ(전문가 상담 지원)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법률·금융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초진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민간 심리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5월 9일에 각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URL 주소에 접속하여 PC와 모바일을 통해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리검사 결과 우울 지수 등이 높아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 심리상담을 지원받게 됩니다.
* 심리검사 결과 민간 심리상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합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다양한 상담 사업을 통해 장병 및 군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
□ 국방부는 상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스트레스·우울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22년부터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ㅇ(대상) ’21년은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으나, ’22년부터는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전 간부 및 군무원으로 확대합니다.
ㅇ(심리검사)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심리검사* 분석 결과를 개인별로 제공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ㅇ(전문가 상담 지원)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법률·금융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초진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민간 심리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5월 9일에 각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는 URL 주소에 접속하여 PC와 모바일을 통해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리검사 결과 우울 지수 등이 높아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 심리상담을 지원받게 됩니다.
* 심리검사 결과 민간 심리상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합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다양한 상담 사업을 통해 장병 및 군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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