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 운영 관련, 국무위원 15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의사·의결 정족수’ 문제로 국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는 다수 언론사의 보도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1. 다수 언론사 보도 내용
□ 5월 11일 노컷뉴스 <尹첫 국무회의 ‘코로나 추경’ 상정…정족수 충족도 고민> 제하 등 다수 언론사 보도임.
ㅇ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고려하면 최소 장관급 인사 15명 이상 참석이 필요해…
ㅇ 헌법 제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 15명이 참석해야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가능’ 등 다수 동일 보도
2. 보도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헌법」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정부 출범 당시)’에 관한 요건으로,「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을 최소한 15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에 부합합니다.(14인 이하 구성 시 위헌 소지)
ㅇ 현재「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법정의 위원정수)의 직위는 총 18개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직위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일부 국무위원이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궐위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제88조에 따른 국무회의 ‘구성’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제2항에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인의 재판관(재판관 1인 결원)이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에 헌법과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례)
ㅇ 참고로, 5.11일 현재 재적 국무위원은 5.9일 사임한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 3인을 제외한 15인입니다.
□ 또한,「국무회의 규정」제6조제1항에서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이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의 모수(母數)이므로, 국무회의 구성원인 대통령·국무총리 및 18명의 국무위원 등 총 20명 중 과반수(11명)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최소 8명 이상)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이 사안에서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1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합니다.
※ ‘21~’22년 국무위원 14인 이하 참석 국무회의 운영 사례 :
- 총 77회 국무회의 중 19회는 14인 이하 참석으로 국무회의 개의의결
□ 이에 국무회의를 개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는 제하의 다수 언론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