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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5.13~6.23)

2022.05.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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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통신장비·저장장치(스토리지)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민간 및 공공의 시설물
** 도시 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교통유발부담금)=(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지속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왔다.

* ‘15년 142개→’17년 153개 →‘19년 158개(데이터센터 연합회)
** 시행규칙 상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성질이 유사한 용도의 계수 적용(도시규모 50∼100만 기준, 업무시설 1.00 방송통신시설 中 전신전화국 0.82 등)


특히, 데이터센터는 통신장비 등 소요 시설물 면적은 큰 반면 단위면적 대비 교통유발량이 유사 시설에 비해 적어*, 실제 교통유발 정도보다 과도한 액수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제기되어왔다.

*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유지보수인력 외 상주인력 및 방문객이 적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 금번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부터는 신설된 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2021.8.1.일∼2022.7.31.일 기준하여 10월 납부 예정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개정이 빅데이터 활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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