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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
- 관계부처 합동“CCUS 제도기반 구축 TF”발족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하였다.
* CCUS(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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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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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22.5.13(금), 10:00 ∼ 11:50 / 서울(비앤디파트너스)
· 참 석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주재), 탄중위 사무처 경제산업기술과장, 해수부 해양보전과장, 과기부·환경부 담당자 등 15명
· 논 의 : ①CCUS 관련 규제, 해외 지원제도 등 ②CCUS 법·제도화 필요사항 및 관계부처 협업방안 등 |
ㅇ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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