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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5월 20일 ∼ 6월 9일)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20일(금)부터 6월 9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 향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하여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현지조사 전 폐업기관)에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안 제2조 제2호 다목)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층)
- FAX : 044-202-393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별첨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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