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7.18)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여'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19.8월∼)'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하여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내용
2.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활용 사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위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
공감 100% 신입 공무원 레전드 실수
-
"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해수부, 크루즈체험단 모집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최신 뉴스
-
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경량화 등 융합연구 본격 착수
-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정 지원…'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
부산 아파트 화재 관련 종합대책 8월 발표…'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
656개의 우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
국가·지자체가 입양 책임…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
-
영상
어떤 이유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
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 [관계부처 합동] 이동통신시장, 경쟁은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은 증진
- 차관, 당진전통시장 찾아 수해 피해 상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