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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2022.05.2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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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취득 전에 일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 법제처, 청년 구직활동 지원 위한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25일부터 입법예고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5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15개 부처 소관 32개 대통령령*에 대한 이번 개정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 [붙임] 자격·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정비대상 시행령 목록


□ 개정안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제처는 법령에서 취업 또는 자격 취득의 요건으로 실무경력과 함께 학력, 자격증 소지, 양성교육 이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학력 등을 취득하기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가 불명확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ㅇ 그중 학력 등의 취득 전 경력도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법령에 대해 법령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32개 대통령령 42개 정비과제를 확정하였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가 졸업 또는 학력 인정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되고(「유아교육법 시행령」),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의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은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완규 처장은 “새 정부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대통령령 정비로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격·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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