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아산 분원)에서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옴부즈만*과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11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충청권 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한다.
*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제천시, 공주시, 영동군
□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회 옴부즈만이 직접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한 우수 민원해결 사례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 주민수용성에 대한 조사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 사례를 발표한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 사용승인 된 건축물 내 편의점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허용하도록 의견표명 한 사례를 소개한다.
제천시 위원회 위원은 기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증설하고자 상류 2.5㎞ 지점에 하수처리시설을 확대·설치하는 제천시의 변경계획에 대해 현 위치에서 하단부로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 기존 하수처리장은 일정기간 운영 후 폐쇄하기로 합의한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초청된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약 1년간 평택시 출연기관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2020년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 당초 채용 공고 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비리나 징계처분 등이 없어 성과급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 성과급 지급 내규에 따른 지급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위원회 운영성과 및 민원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