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적극행정과) 대국민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작품 접수

- 7월 31일까지 영상, 수기, 표어·구호 분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2022.05.31 인사혁신처
목록

□ 참신하고 의미있는 적극행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이 개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소개합니다'를 부제로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 공모 분야는 영상, 수기, 표어·구호(슬로건&로고) 등 총 3개 분야로, 적극행정을 소개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영상, 수기 분야는 연극,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뉴스형식 또는 수필, 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 출품 작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통한 생산성 높은 공직사회 모습 ▲국민이 바라는 적극행정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적극행정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 표어·구호(슬로건&로고) 분야는 최대 16글자 내외로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을 표현한 표어와 함께, 적극행정 홍보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상징(로고) 디자인을 함께 출품해야 한다.
 
□ 작품 심사는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된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품은 인사처 공식 온라인 관계망(SNS)을 비롯해 인사처 적극행정온 누리집(
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등에 게재돼 적극행정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수기 분야는 수상작을 엮은 수필집을 제작·배포해 책자 형태로도 홍보에 활용된다.
 
 ○ 입상자에게는 영상 대상 140만 원, 수기 대상 80만 원 등 분야별로 인사혁신처장상과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 작품 접수 등 공모전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을 활용한 공직사회 행태 변화가 공직문화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톡톡 튀는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중기부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연구개발 2,418억원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